관세청은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25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34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서민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쇠고기와 냉동돼지고기 등 25개 품목에 대해 벌였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 등지에서 돼지고기와 소고기, 조기 등을 수입한 뒤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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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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