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최근 5년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적발해 벌금 격으로 부과한 담보금 총액이 28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은 모두 1887척이고, 이들에 부과된 담보금은 280억 1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으로 단속되면 통상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담보금을 내야 합니다.
강 의원은 "중국 어선은 담보금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충돌이 빚어지는 만큼 단속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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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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