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악관이 서명 후 4년을 끌어온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전에 의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동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와 미국의 부시 행정부사이에 체결된 한-미 FTA 이행법안이 오늘(4일) 마침내 미 의회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역조정지원제도 연장등과 연계돼 처리가 지연됐던 FTA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늘 백악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법안과 함께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 법안의 조속한 의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오바마/미 대통령 : 의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토의가 조속히 이뤄져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일자리 7만 개가 늘어나고, 13조 원 가량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안이 제출되면 다음 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전에 의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이곳 외교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명 후 4년을 끌어온 한-미 FTA가 대한민국 국회의 결정만 남겨두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