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의 금융투자업체를 점검한 결과 불법 행위를 한 83곳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중 59곳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했고, 24개 업체는 무등록으로 인터넷에서 일대일 투자상담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주식워런트증권 투자나 주가지수옵션 매수 때 기본예탁금 1천 500만원이 부과되자 투자자들에게 예탁금을 빌려준다며 유인한 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행물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만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 카페 회원들한테서 수수료를 받고 종목을 추천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나 투자상담을 받을 때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확인한 뒤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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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