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에도 초·중·고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추진돼 온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교원과 학부모 대표 5∼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유치원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규칙 개정이나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학비 지원 자격이 확인된 경우 이후에는 동의서 없이도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로 했습니다.
흔히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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