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형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46살 유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유 씨는 3일 오후 1시 15분쯤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외교통상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세브란스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강남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 2곳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3일 오후 서울 장위동 유 씨의 자택에서 유 씨를 검거하고 유 씨가 최근 한 대형마트에도 비슷한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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