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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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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에 관한 공청회를 오는 20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최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86개국이 가입한 이 협약은 혼인관계 파탄난 후 불법으로 해외로 보내진 아동들을 하루빨리 자국으로 돌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83년 발효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이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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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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