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의 40%가량은 매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올해 상반기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사건 1심 판결 217건 가운데 43%인 94건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반면, 실형 판결은 38%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지난 2007년 43%에서 2008년 42%, 2009년 38%, 지난해 35% 등으로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아동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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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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