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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에 전자발찌명령 절반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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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명령 청구 중 절반가량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명령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비율은 2009년 12.4%에서 지난해 24.5%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현재는 43.8%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명령 청구 기각률은 2009년 35.7%에서 지난해에는 42%로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55.4%로 더 높아졌습니다.

이 의원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전자발찌제도를 더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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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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