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등 실물상품시장 규제를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법정 실물상품 거래소 설립과 해당 상품의 품질 관리, 업자에 대한 감독을 위해 일반상품거래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은 광산물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이를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품 등을 일반상품으로 규정해, 이들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의 안정성, 효율성을 위해 일반상품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표시도 하도록 했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금 등 상품시장은 유통체계가 복잡하고 품질이 제대로 규격화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음성시장 발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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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