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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 창업주, 옛 사위 상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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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 창업주가 옛 사위와 벌인 주식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듀오백코리아 전 상무이자 창업주 정해창씨의 사위였던 신 모씨가 낸 횡령금 청구 소송에서 정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정 씨의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창업 초기부터 듀오백코리아 주식 12만주를 보유했지만,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신 씨가 이를 실권한 것으로 처리하자 2007년 2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정 씨는 명의신탁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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