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기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무사뿐 아니라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김 모씨가 '담보로 제공될 수 없는 부동산임에도 등기 업무를 마쳐 피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주 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06년 주씨를 통해 담보인 부동산에 대한 확인을 거쳐 배 모씨에게 1억5천6백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됐고,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주 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주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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