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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간부, 임산부 직원에 폭언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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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임신한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남구청 노조는 A과장이 강압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적인 욕설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노조는 특히 임신 9개월의 직원에게 업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부었고 임산부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야근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과 23일 해당 부서의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노조는 A과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A과장은 지난 2009년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이 적발돼 전보 조치됐다.

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규정에 맞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과장은 "일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들이 강압적으로 들렸던 것 같다"며 "욕설은 하지 않았고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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