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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벨기에 과속해도 O.K?…이젠 옛날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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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거주자들은 앞으로 이웃 나라인 프랑스에서 교통규칙을 위반해 단속될 경우 반드시 범칙금을 내야 한다.

프랑스인 역시 벨기에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적발되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양국이 체결한 교통 범칙금 협약이 10월1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양측 당국은 이 협약에 따라 교통범칙금 관련 자료를 교환하고, 상대국의 범칙금 납부 통보서를 대신 전달ㆍ이행하게 된다고 벨기에 공영 VRT 방송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금까지도 다른 나라에서 사상자가 있는 중대 교통사고 등을 낼 경우 해당국간에 자료가 교환돼 왔다.

그러나 주차나 신호위반, 과속 등 대부분의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단속에 걸려 벌과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면제'돼 왔다.

27개국으로 이뤄진 유럽연합(EU)은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교환과 규제 공조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회원국을 여행할 때 과속해도 (현장에서 적발되지만 않으면) 별 문제 없더라"는 무용담은 조만간 '옛날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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