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올해 2월 제주 해상에서 추락한 해양경찰청 소속 AW-139 헬기의 꼬리날개 부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브라질과 홍콩에서 발생한 AW-139헬기 사고 조사결과, 꼬리날개 불균형으로 해당 기종에 심각한 구조손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조사인 아구스타사가 지난 8월 말 '꼬리날개의 심각한 결함으로 모든 AW-139 기종의 검사와 부품교체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며 "AW-139기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해당 기종의 추가도입 계획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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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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