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석방 땐 직무 복귀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곽 교육감측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보석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확정 전까지 직무를 정지할 근거가 사라져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곽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곽 교육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