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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징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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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법적 하자가 있는 게임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에 따른 수수료를 되돌려달라며 상품권 발행업체 씨큐텍이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시큐텍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원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행위는 문화부 장관이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것이어서 위법하기는 하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씨큐텍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돼 지난 2005년 8월부터 1년간 15억 원의 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게임산업진흥원에 납부했지만, 당시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가 폐지되면서 납부액 중 1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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