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과 자해 예방을 목적으로 수용시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시설 감방에 수형자를 24시간 감시·녹화하는 폐쇄회로TV를 설치한 것이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 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항소심에서의 형량 증가로 우울증 증세를 보인 청구인이 자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CCTV 계호행위를 한 것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 증가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부산구치소에서 감방에 CCTV를 설치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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