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은 계열사 이월드(옛 우방랜드)가 C&한강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경영권을 되찾았다고 30일 밝혔다.
우방랜드는 매각 결정 이후인 2009년 8월 C&한강랜드가 최대주주인 우방랜드의 동의 없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자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랜드그룹은 작년 3월 우방랜드를 인수했으나 유상증자로 C&한강랜드의 경영권 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서울고법은 C&한강랜드의 항소 취하로 소송을 종결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랜드그룹은 "이월드가 C&한강랜드의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주주총회 를 거쳐 새 경영진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한 한강랜드는 크루즈와 선상뷔페, 레스토랑을 주력사업으로 운영하며 연간 100만여 명의 관광객을 받고 있다.
이랜드그룹은 "한강랜드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로 선정돼 있 어 지분 회복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레저사업이 신 성장동력인데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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