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터넷으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나이의 대리모를 모집해 불임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대리 출산을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50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불임부부 남편과 대리모를 부부로 가장시켜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받은 뒤, 임신과 출산을 하도록 알선해 2억 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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