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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시의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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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자유화 등을 담아 내놓은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서울시의회로 넘겨졌습니다.

서울본부에서 만든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체벌 금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보장,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일기검사 금지, 종교행사 강요 금지, 소수학생 권리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교육청도 지난 7일 자체적으로 만들어 초안을 공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최종안을 이르면 다음 달에 확정, 입법예고하고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에는 경기도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어 결국 삭제된 집회 허용이나 두발·복장의 자율화 등 찬반이 엇갈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발표 당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의회가 시민단체의 주민발의 조례안과 교육청 조례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조례는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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