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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득 축소신고 업체 세무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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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제3차 소득 축소탈루 심사위원회를 열어 소득 축소·탈루 혐의가 인정된 9개 사업장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공단은 사업장이 직원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한 소득이 국세청 신고 소득과 차이가 나거나,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보다 낮은 경우, 임금대장 등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에 대해 소득 축소나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 축소탈루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단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허위경비 과다 계상 등으로 소득 축소탈루가 인정된 278건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세금 176억 원을 추징했고 공단은 건강보험료 누락분 8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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