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대학생 등을 운반책으로 동원해 1천억 원대 코카인을 밀매한 국제 마약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국내 일반인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막대한 양의 코카인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밀수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모(59)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994년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자 남미 수리남으로 도망쳐 현지 국적을 얻은뒤 남미 최대 마약카르텔과 연계해 한국과 현지에 밀수 조직을 구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특히 2004~2005년 국내 모집 주부 등을 통해 남미 가이아나·페루에서 유럽으로 코카인 48.5㎏(소매가 1천600억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가 모집한 운반책은 현지에서 전달받은 가방에 코카인이 든 줄 모르고 항공편을 통해 프랑스·네덜란드 등지로 이동하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돼 1년 반에서 최장 5년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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