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탱크 설치, 밸브 조작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주유소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원, 화성 주유소 폭발 사고를 계기로 이런 방향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세 차례 적발돼야 폐업조치됩니다.
지경부는 또 '유사석유' 대신에 '가짜석유'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소방방재청, 석유관리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적발된 주유소 천10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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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