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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부장판사 '무죄'…검찰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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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로 형사기소된 현직 고위법관에게 무죄가 선고돼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친한 변호사에게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기소된 변호사 강 모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 판사가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이 회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면 당시 투자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좋은 기회'로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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