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폭행한 남성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재혼한 부인과 이혼했더라도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16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5년간 정보공개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려고 나이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점에 비춰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다시 성폭행할 우려가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16살짜리 의붓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에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부인과의 이혼으로 가족 관계가 해소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는 채우지 말라고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