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영애 씨를 영입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코스닥 상장자 전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뉴보텍 전 대표 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이영애 씨의 오빠와 몇 번 만났을 뿐 이 씨의 영입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내용을 공시했다"며 "한 씨가 증권시장의 신뢰를 훼손했고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6년 2월 7일 "연기자 이영애 씨가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이영애'를 뉴보텍 계열사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올리고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2배 이상 오르게 했습니다.
그런 뒤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80억 원을 챙기고 회삿돈 백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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