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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출생신고 국적 취득 중국동포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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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허위 출생신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로 63살 이모 씨 등 중국동포 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씨 등은 한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4백만 원씩을 지불하고 출생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보증인과 함께 관공서에서 출생을 신고해 길게는 19년간 한국인으로 생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대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출생신고 당시 나이가 53세였는데 현행 제도상 보증인을 세우고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를 받아 주고 있어 이같은 편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강제 출국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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