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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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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인의 사건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천5백여만원, 그리고 추징금 4천6백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검사가 담당 검사의 직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사건 처리에 관한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부장은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검사에게 지인의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천6백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SBS는 지난해 10월 정 전 부장검사의 이런 범죄 사실을 특종 보도해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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