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5백억원 규모의 장학재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수혜대상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성식 경남 함안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하 군수의 발언 취지는 구체적인 장학금 수혜 대상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통해 "5백억 원의 이자인 20억 원이면 대학에 진학하는 5백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말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언급된 학생들이 직접적 기부 대상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장학금 수혜자에 불과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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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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