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에 걸렸다며 22살 이 모 씨 등 환자 16명과 그 가족들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혈우병 환자인 이 씨 등은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한국혈우재단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재단을 통해 녹십자가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를 공급받았는데, 이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 2003년 녹십자를 상대로 총 32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혈액제제 투여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연관성을 최초로 인정해 이 씨에게 승소 판결 했지만 나머지 원고들은 소송 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혈액제제 투여와 에이즈 감염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모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