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교육업체의 주식을 사면 10배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업체대표 김 모(39)씨를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울산지역의 학원장 등 7명에게 "회사가 전국 교육청에 인터넷 교재 납품 등을 앞두고 있다"며 "지금 주식을 사면 8개월 안에 10배 이상 오른다"고 속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0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07년 회사 투자자금으로 사채 56억 원 상당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회사 주식이 상장폐지될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속였으며, 교육청에 납품 계약도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 씨는 이미 주가조작 혐의로 이미 구속돼 추가 입건했다"며 "투자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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