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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나이 많다' 휴업 명령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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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휴업 명령을 내린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휴업 명령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토목회사의 현장소장이던 57살 A씨는 2009년 본사로 발령이 났으나 지난해 10월 다른 50대 부장과 함께 휴업 명령을 받고 "50대 부장들만 휴업 명령을 받은 것은 나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측은 "현장 수가 줄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경험이 많은 부장급 직원을 본사에 발령냈고 이후 신규 현장 소장으로 A씨를 배치하려 했지만 경력에 맞지 않아 휴업을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영 여건 변화에 따라 직원을 전환 배치할 수는 있지만 휴업 신청을 받거나 적절한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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