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유흥주점과 여관이 들어서는 등 지역별로 기준이 들쭉날쭉해 심의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교과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시도별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시설 3천894건 가운데 64%인 2천496건이 정화구역 내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별 심의결과 당구장 694건, 유흥·단란주점 575건, 노래연습장 548건, 숙박업소 등 137건이 해제돼 학교 근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정부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를 '학교정화구역'으로 설정하지만 지역교육청 내 심의를 거쳐 학습 등에 유해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지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흥주점, 여관, 당구장, 경마장, PC방, 무도장 등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둘 중 하나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만들어 입법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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