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 소유의 사설비행장에 전투기 두 대를 무상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총장은 최근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2005년 5월 1일 당시 김 전 총장이 법인 대표로 있던 항공우주전략연구원에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T-37C와 F-5A 두 대를 대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당시 공군과 국방부는 항공연구원에 항공기를 전시하는 것이 홍보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 호국안보 교육자료'로 무상 대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두 대의 항공기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김 전 총장의 사설비행장에 전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의원은 법인체 중 무상으로 항공기를 대여받은 곳은 항공연구원이 유일하다며 항공기를 회수해 공익적 활용이 가능한 기관에 무상 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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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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