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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 놓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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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 12명이 "해외 로밍 과정에서 쓰지도 않은 데이터통신 요금을 부과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12명을 대리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소장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켜둔 상태로 해외에 갔을 때,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기능이 작동해 거액의 요금이 부과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SK텔레콤이 예상할 수 없는 요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대해 가입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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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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