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오늘 LG이노텍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 아우디코리아와 공식딜러,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패키지 헤드램프를 탑재한 차량을 국내에서 팔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측은 "오스람의 특허 침해 제품이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 LED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사가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LED조명과 자동차 분야에서 사용되는 LED칩, 패키지 기술 등 모두 7건입니다.
LG와 삼성은 오스람이 지난 6월 미국과 독일 법원에 삼성과 LG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낸 이후 오스람과 맞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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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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