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학급 학생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4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1심 판결을 수용하거나 항소해 최종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엄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은 단순히 뺨 1~2대를 때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봐도 과한 정도라며, 벌금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이 교직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어린 학생을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약속 시간인 오후 4시보다 늦게 집합 장소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15살 김 모군 등 제자 2명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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