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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RFID로 가짜 양주식별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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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들이 업소에 마련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짜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경기도와 제주도를 비롯한 6대 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가짜양주 및 무자료 주류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판매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지역에 도입한 이 제도를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소비자들도 해당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위스키 병뚜껑 부분에 붙어 있는 태그에 대면 실시간으로 국세청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위스키는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 5개로 국내 위스키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10월 1일부터는 수입 위스키를 포함한 모든 위스키 제품, 전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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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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