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하도급계약 심사시 해당 업체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거나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심사 위원이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지 않으면 위원에서 해촉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위원이라도 뇌물 수수나 공여, 직위를 이용한 알선 등 부패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제도가 도입되면 하도급계약 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돼 하도급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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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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