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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명목 수천만 원 가로챈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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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경찰서는 28일 종친으로부터 사업자금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송 모(51)씨를 구속했다.

송 씨는 2008년 6월께 장수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종친인 송 모(48)씨에게 중국과 경기도에 안마시술소와 성인오락실을 차린다며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 송 씨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별도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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