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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도한 교육열' 아내에게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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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대한 과도한 교육열로 결혼 생활에 파경을 가져온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의 소송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한편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교육을 명목으로 아들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면서 교육에 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아들에게도 어머니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들이 초등학교 전후부터 공부를 못한다며 가혹하게 대해온 부인과 갈등을 빚어오다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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