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실화 영화로 '분노의 도가니'…사건 재수사 요구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절반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00여 명 가운데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 46.9%,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 40대가 가해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40대가 가장 많고, 미성년 가해자도 13.9%에 달합니다.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죠. 전체의 45.7%가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났고,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49.2%에 그쳤습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세, 절반이(47.5%) 13살이 안 된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없는 미성년자에게 그것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청각장애 학생에 가해진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끔찍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도가니', 개봉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화 '도가니'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현실을 다룹니다.

광고
광고 영역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상습적인 성폭행.

영화는 지난 2000년부터 5년 동안 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실화를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관객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데 놀랐고 끔찍한 진실에 분노했습니다.

[김보희/서울시 행당동 : 너무 아이들. 너무 불쌍하고. 이게 실화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김연희/서울시 마장동 : 담담하다고 해야 하나.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파요.]

영화는 실제 사건을 취재한 작가 공지영 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 졌는데 개봉 닷새 만에 관객 120만 명을 넘겼습니다.

[공지영/'도가니' 작가 : 제가 이 사람들을 매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정화되길 바라는 것이 원래의 목적인데….]

관객들은 특히 당시 사건에 연루된 교직원들이 집행유예나 징역 1~2년 정도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라며 인터넷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벌써 4만 명을 넘겼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광주시 교육청은 뒤늦게 긴급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인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수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를 통해 묻혀진 진실은 밝혀졌지만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형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