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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번호판·일지매 등 내달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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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무인 단속 카메라가 읽을 수 없는 불법 자동차 번호판을 다음 달부터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면 얇은 막이 내려와 번호를 가리는 '지미번호판'과 번호판 테두리에 LED를 설치해 카메라가 번호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일지매'가 단속됩니다.

번호판이 범퍼 밑으로 꺾이는 '꺾기번호판'과 버튼을 누르면 번호판이 180도 회전하는 '전동회전번호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운전자들이 이들 장치를 사용하다 걸릴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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