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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14번 불참 30대 징역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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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27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32·무직)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김 씨는 이미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황에 있다"며 "김 씨의 경우 동종전력이 13회나 더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 2009년의 이월된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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