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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초액, 피부치료용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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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숯을 만들 때 발생하는 목초액을 마시거나 피부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목초액 1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목초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2.0에서 2.8로 강산성이라, 얼굴 등에 직접 사용하면 피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중 2개 제품은 피부치료용으로 판매됐으며, 4개 제품은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광고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위생법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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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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