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야심 찬 개혁 입법인 건강보험 개혁법의 위헌성 시비를 가려달라며 대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애틀랜타 항소법원은 건강보험 개혁법이 보험 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어제(26일) 오바마 행정부가 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신청함에 따라 미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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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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