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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억제 '테르펜유도체' 함유 좌약 안전성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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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침억제제로 사용되는 '테르펜유도체'가 함유된 좌약이 유·소아에게 신경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며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유럽 의약품청이 '테르펜유도체' 함유 좌약이 유·소아 경련 등 신경질환 유발 위험이 있다며 30개월 미만인 환자나 간질 병력 소아에 사용을 금지토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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