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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오는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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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 제조 같은 기업이나 단체의 공익침해 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한 사람이 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을 받게 됩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복직이나 징계철회 등 보호결정을 받게 됩니다.

또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는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 분야에만 한정됐던 공익 신고자 보호를 민간 분야에까지 확대하면서 당국의 일괄적인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공익침해 행위들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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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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