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야심 찬 개혁 입법인 건강보험 개혁법의 위헌성 시비를 가려달라며 대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12일 애틀랜타 항소법원은 건보개혁법이 보험 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시간으로 어제 오바마 행정부가 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년 6월 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2012년 11월로 예정된 대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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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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